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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9. 8. 01:47 경 청주시 흥덕구 B 에 있는 ' C '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D 앞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