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9,654,66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716』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한민국에서 일본국으로 밀항한 이후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이를 도와주는 속칭 ‘일본국 내 밀항 알선 담당자’이다.
1.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경 체류기간 만료로 일본국에서 강제퇴거된 이후 가족이 생활하는 일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 방법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고, 인천남부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등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12. 1.경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속칭 ‘일본국 밀항 브로커’인 I에게 밀항에 필요한 선박을 섭외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해
9. 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감만7부두에서,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화물선인 J에 승선하여 일본국 오사카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국에 도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일본국 토쿄에서, 속칭 ‘일본 현지 밀항 브로커’ K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자 L, M과 함께 대한민국에 유효한 여권 없이 밀입국하면서, 피고인은 위 L, M을 인솔하는 역할을, K은 선박을 섭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