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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재고합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2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죄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 상고하여 같은 해 9월경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 1978. 3. 1. 06:4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서울구치소 10사상 18방 내에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수감 중인 D, E 등을 향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F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 소리로 10여회 반복하여 외치고, 2) 같은 해

4. 19. 10:00경 위 감방 내에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수감 중인 G, H, I, J 등을 향하여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정치범 석방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약 50회 반복하여 외치고, 3 같은 해

5. 18. 05:40경 위 감방 내에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수감 중인 I, H, J, K 등을 향하여 “직접선거 실시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10여회 반복하여 외치고, 4 같은 해

6. 29. 17:30경 위 구치소 6사상 12방에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수감 중인 L 등과 옆방의 수감자 등을 향하여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사찰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10여회 반복하여 외쳐서 각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52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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