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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0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웃인 F 과의 주차 시비 중 F을 배로 밀쳐 폭행하였음이 일관된 피해자 측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1. 15:00 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H, G의 각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다가 F의 아들인 H 과의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F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나 이후 아들인 H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나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전혀 한 바 없다.

2) H 또한 경찰 조사 당시 “ 딸인 G으로부터 할아버지 (F) 가 맞게 생겼다는 말에 창밖을 내려다보니 저 친구가 주먹으로 제 아버지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귀에다 큰 소리로 ‘ 차 빼라는 데 뭐가 말이 많냐

’며 소리치고 있었고, 내려가서 나이 드신 분한테 왜 그러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