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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499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대면 대출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은 2013. 11. 1.경 D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적힌 연대보증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넘겨받아 확인하였다.

나. C의 직원은 2013. 11. 5. 피고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C의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D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C는 2013. 11. 5. D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4., 이자 연 39%,지연손해금 연 39%, 원리금 상환기일 매월 25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C는 그 후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우편으로 연대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냈지만,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내지 않았다.

마. 팩스로 송부된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9호증)의 필체와 다르다.

바. C는 2014. 12. 2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E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E와 원고는 각 채권양도사실을 D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