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9 2013도14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