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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3.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확정), 판결 문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을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 변제를 독촉당할 무렵인 1997. 8. 30.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국외로 출국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대면할 당시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 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