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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와 2001년 3월경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였는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의 이름을 사칭하여 원고의 친구인 C으로부터 15,000,000원, D으로부터 8,000,000원, E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아,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자료 청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녀인 H, I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178호) 진행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가 그 합의에 따라 2014년 5월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해 온 사실, 그런데 작은 아들인 I이 2015년 11월경 피고를 찾아갔다가 양육비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큰 아들인 H의 전시회 비용을 피고가 대 주지 않은 일 등으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거래처에 아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제로 피고의 사업장 출입문에 I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벽보와 피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으며, 아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18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