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초순 23: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