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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32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6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2.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태양광모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파워인트는 2018. 9. 20.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 B B B B B B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위와 같은 채무를 인정하면서, 2019. 6. 23.부터 2019. 11. 30.까지 이를 변제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 957,6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