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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4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상계역까지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