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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2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 주 )C에서 고소 대리 및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에 있는 위 ( 주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E이 2011. 4. 12. 경 F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무렵 위 차량에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E은 이 중 원리금 53,090,25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E이 위 차량을 은닉하여 아주 캐피탈( 주) 의 채권을 양도 받은 위 ( 주 )C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 주 )C 의 담당 직원에게 ‘ 차량을 언제든지 인도할 용의가 있으니 가져가라 ’라고 고지하였으나 ( 주 )C에서 이를 거절하며 차량 반납 대신 채무를 상환 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차량을 은닉하지 아니하였고 ( 주 )C 와 성실히 채무 변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12. 22. 위 경찰서 수사과 G 팀 소속 경장 H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자동차대출 계약서

1. 채권액 일부 면제 요청서, 채권액 면제 사유서, 법적 조치 유지 및 무 연체 확인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