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6 2017고단1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경남 C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E, 53세, 여 )에게 손님이 있는 내실로 보내
어 8만원을 받고 1시간 가량 안마를 끝낸 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 일명 : 대딸) 을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