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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5139

시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B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BT에게 2017. 2. 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2016. 11. 8.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피고(대표 BL)와 원고(대표 BR)가 추진 중인 천안시 서북구 X 일원(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한다)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고(대표 BL)로 현 아파트 신축부지를 소유권이전 하였기에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합병하기 이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BR을 피고의 공동대표자로 금일로부터 3주 이내로 등재하기로 각서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인ㆍ허가 및 모든 사항은 원고에서 주관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진행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BP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천안시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AN 토지 일원(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이 사건 이행각서 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이사 BL이 무인을 날인한 사실과 피고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