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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12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다세대주택( 면적 498.51㎡) 의 건축 주인 C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D’ 은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허가, 시공, 분양 등 일체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건축주는 행정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6. 6. 중순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등 5개 세대에 대하여 임차인들 로 하여금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K 작성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카드, 현장사진, 양도 양수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분양 대행 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 주인 C으로부터 건축물 관리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임대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6. 2. 6. 경 L 대표 M, N 대표 O, P 대표 Q으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