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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210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6. 21.경 원고가 부산 동래구 C 토목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토사를 운반하기로 하고, 운반대금을 25톤 덤프트럭 1대당 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토사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6. 27.부터 2017. 7. 25.까지 194회에 걸쳐 토사를 운반한 사실, 토사운반 대금은 합계 27,7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의 운반횟수가 60회임에도 원고는 D 차량의 토사운반 횟수를 61회로 허위로 작성하였고, 각 토사운반 대금이 66,67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지 80,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경우, 이 사건과 무관한 소외 E가 2019. 4.에 이르러서야 일방적으로 작성한 2017년 당시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예상 견적서일 뿐이므로 믿지 아니하며, 한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F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차량으로 60회에 걸쳐 토사를 운반하였고, 운반비가 1회당 66,67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을 제1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피고가 토사운반을 종료한 2017. 7. 25.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7. 12. 7. 인데다가 그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여 F의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또한 토사운반 대금이 1대당 66,67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진술 역시 단순히 자신이 수령했다는 4,000,000원을 60회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일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