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297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일명 ‘ 쪽 방촌’ 의 이웃 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는 2018. 7. 26. 03:14 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서류가방을 옆에 두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WC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9:30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포장마차 촌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품 추가),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본건 피해 품 전당포 담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전당 포 업주 F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일자 확인 후 정정)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수원 지법 여주지원 2016 고단 812호 판결 문,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