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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23』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침교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가장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9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빌라 H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I’에 ‘J’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영상을 ‘K’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