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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4고합2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터넷 D 채팅으로 피해자 E(여, 13세)를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모텔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하겠다. 딱 1시간만 자고 나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하기 싫으니 네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낙태수술비 지급 문제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