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 기간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B는 2017.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 B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7. 10.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의무와 피고 B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 B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7. 1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된 냉장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