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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4. 8.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 대학교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772 대우 상사 건너편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