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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놀다 보니까 크게 놀게 돼서 처음에 F이랑 니가 낸 돈은 부족해. G도 100만 원을 냈고 이왕 6명이서 대전에 놀러왔으니 재미있게 놀자. 100만 원을 더 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유흥비로 100만 원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함께 노는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행들과 함께 사용할 유흥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G은 평소 피해자 E이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함께 놀다가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후 몰래 사라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계산을 회피하는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D의 승용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보고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몰래 사용하여 피해자를 골탕 먹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G, D과 함께 2015. 2. 24. 00:00경 대전 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두고 내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4. 02: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E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G으로 하여금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