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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09 2010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07. 2. 21.자, 2007. 6. 14.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에서 G 극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신용불량상태인데다 2006. 초순부터 극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D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극장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8. 14. 위 G 극장 옆 ‘HPC방’에서, 사실은 개그맨 I과 2006. 7. 초순경 3회 프리뷰 공연을 하였으나 협찬사가 선정되지 않고, 흥행여부가 불투명하여 본 공연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I의 J 공연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8일 후인 2006. 8. 22. 공연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6. 8. 22.경부터 2007. 1. 31.까지 위 G 극장에서 개그맨 I의 J를 공연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연을 진행하여 공연 종료시 순수익금 중 30%를 배당해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의 80%를 책임지고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공연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10. 하순경 위 G 극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L공연 관람권 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더라도 L공연 관람권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의 J가 연기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 네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세종문화회관에서 2006. 11. 하순부터 L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L공연에 투자를 하자.

내가 세종문화회관 M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L공연관람권 2~3회분 전체를 일반판매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관람권을 아는 기업체 사장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