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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930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