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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말 불상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번지 불상 노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이 아프시고 집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3. 30.에 딱 갚도록 하겠다. 대전에 집이 있는데 집 보증금을 빼서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