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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장황하게 말하고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과 코가 완전 홍조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주중 낮 시간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선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앞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