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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05 경 경주시 용강동 삼환 나 우빌 후문 앞에서 같은 동 삼환 나 우빌 후문 입구 앞 삼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하여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주한 후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D의 요구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일부 이동하게 된 것이고, 이동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