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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7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한 4 층( 지하 1 층, 지상 3 층)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하 1 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6:30 경 위 다세대주택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뒤쪽 벽면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그 벽면을 태워 소훼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그 바닥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하여 6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 일부를 수리 비 6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최초 출동 당시 발생현장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상황서( 피해 가액 특정)

1. 입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입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 인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