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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429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 답 3,95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