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2013. 7. 1. 08: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F의 112신고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사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30범이다.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너희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상피고인 C는 “이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주로 술에 취한 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