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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고, 2014. 11. 2. 0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B와 함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5병, 안주 등 1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