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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70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원고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중간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거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범위는 원고의 제품을 피고의 점포에서 대리 판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로 정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 상품 인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인수할 때마다 원고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품을 인수하고 인수 완료시 상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피고가 진다.

② 피고는 상품에 대한 관리를 하며 원고가 정하는 정기 재고 조사시 상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 판매수수료 지급 ①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대금은 매월 마감 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판매수수료 ① 정상 판매시 15% ~ 10% 제6조 보증금 보증금은 금 일천만원 정(\ 10,000,000) 제8조 경고조치 및 해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할 때 ② 피고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 ③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인하 판매할 때 ④ 피고가 원고에게 경고조치 3회가 발생한 때 ⑤ 기타 사유로(매출 부진 등) 인하여 판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