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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29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소이연종합건설(이하 ‘소이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2010. 9. 2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2010. 9. 27.부터 2011. 2. 10.까지 원주시 D에 소재한 피고 교회의 기존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C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3. 2. 소이연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64,3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2011. 2. 22.부터 2011.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피고 교회의 피해액 및 보험금 지급 1) 소이연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외벽작업을 F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F회사 소속 용접공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 교회 건물에 2011. 4. 11.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피고 교회의 리모델링된 본당 건물 전부, 증축중인 C센터의 4층 일부, 교회 내부에 있던 기기,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멸한 피고 교회 건물의 가치는 613,260,661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은 188,563,623원, 집기비품 손해액은 265,790,094원으로, 피고의 손해액 합계는 1,067,614,378원(=613,260,661원 + 188,563,623원 + 265,790,094원)에 이른다.

3) 한편, 피고의 대표자인 G 목사는 2010. 3.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피고 교회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공제보험계약(건물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460,000,000원, 집기비품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 을 체결하였고, 2011. 5.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