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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8. 24. 오전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친구하자. 아들과 함께 사느냐.”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한 후 밤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잠겨져 있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아들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자고 간다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