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7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서울 은평구 E건물 신축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써 하수급인 D과 연대하여 D의 경량공사와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D은 2013. 2. 27.부터 2013. 6. 2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월 임금 1,250,000원, 6월 임금 900,000원 합계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