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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통상해고 | 2015-11-17

구분

통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11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는 의사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