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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04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10,795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7,24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I는 2015. 3. 19. 15:50경 J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438-8 앞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군 지보면 쪽에서 다인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K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넘는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K의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K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K(L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 D, E, F, G, H(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I가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9, 11,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I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후방의 차량 동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3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망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벼농사를 짓는 등 농업에 종사하여 온 만큼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간의 가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