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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222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할 때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6. 15.에, 잔금 190,000,000원은 2018.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의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8. 6. 1.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해제에 따라 몰취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금액만큼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