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28 | 심사청구 | 2002-07-08
서울세관-심사-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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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07-08
기각
서울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1. 22. 신고번호 40084-00-0104171호외 6건으로 라우터, 스위치용 통신카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통신기기의 부분품’ 세번인 HS 8517.9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7. 12. 감사원에서 DSLAM에 대한 품목분류를 지적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제2001-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기타 기기’ 세번인 HS 8517.50호(’00년 양허 5.3%, ’01년 양허 2.6%)로 결정하였고, 2001. 12. 11.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변경에 따른 차액 관세 11,073,670원, 부가세 1,107,360원, 가산세 2,436,160원 합계 14,617,1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통신장비의 Chassis에 삽입시켜 통신기기의 목적에 사용하는 Module 또는 Card 형태의 부분품이며, 현재의 통신장비, 컴퓨터, 분석장비 등 첨단의 기기들은 기기 성능의 Upgrade 또는 다른 성능의 추가를 원할 경우 Module 또는 Card로 바꾸어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신기기의 통신원리인 데이터의 프로세스, 변화의 증폭, 전달, 인터페이스 등 고유 기능별로 여러 개의 Module 또는 Card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가지 기능만으로 통신기기의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통신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쟁점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었거나 관련 부와 류 및 소호의 주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HS 8517.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을 비롯한 국내 여러 회사에서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10여년간 HS 8517.9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며, 관세청이 2001. 1. 18. 품목분류 질의회신에서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Switch Module에 대해 HSK 8517.90-9490호로 분류하도록 회신하였다가, 2001. 7. 20. 쟁점물품을 HSK 8517.50-9000호로 변경고시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HSK 8517.90-9490으로 관세관행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물품은 외부의 통신장비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카드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반대로 동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 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회선속도로 전송할 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카드가 없다하더라도 전원공급과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경우 그 자체로서도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호변환기능이 있는 GBIC물품은 HSK 8517.50-7090호로, 기타의 카드형태의 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통지일인 2001. 1. 18.부터 2001. 7. 20.까지의 6개월의 짧은 기간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는 비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관련업체들이 카드형태의 통신모듈 상당수를 HS 8517.50호로 수입통관하였다는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통신기기의 부분품’ 세번인 HS 8517.9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기타 기기’ 세번인 HS 8517.5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며, 동종 모듈에 대해 2001년 1월 HS 8517.90호로 결정하였음에도 2001년 7월 새로운 해석에 의거 소급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