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3고단62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C과 D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쳐 처분하되,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및 D은 2013. 2. 1. 01:00경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30세)이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