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경 본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유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넘어가 이 사건 통장을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징역 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