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페리얼 등의 저가 양주는 ‘V’로부터 진품만을 구매하여 판매하였고, 제품특성상 임페리얼은 가짜 양주를 판매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발렌타인’ 등의 고가 양주뿐만 아니라 임페리얼 등의 저가 양주도 가짜 양주를 담아 판매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또한 참고인 M, L의 진술, 판매장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에게는 임페리얼만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특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짜 양주를 판매하여 주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 판시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4 내지 6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