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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58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1.부터 C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및 타일, 건축자재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와 D은 2013. 7. 26.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서울 동대문구 G 외 4필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3. 26.부터 2014. 4. 29.까지 타일 및 타일시공용 부자재(이하 ‘이 사건 타일 등’이라 한다) 6,316,2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타일을 납품한 이상 피고가 그 납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일 뿐이고, 이 사건 타일 등이 사용된 건물의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납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이 사건 타일 등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수금안내문)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3호증(기성청구서)에는 그 수신인이 ‘E회사 H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나 D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타일 등의 매수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E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