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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23:2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유동 431-7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범행 경위,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