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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017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00:35경 오산시 세교동 세마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E BMW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좆같은 년, 몸이나 팔아라, 차에 치어 뒤져 버려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같은 시 G에 있는 포장마차 뒤 노상에서, 위 F의 협박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 K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B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B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므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기사 F를 위협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수청동 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부터 01:53경까지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F가 음주운전 신고하며 지목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