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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503601

임료증액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 및 그 중 각 55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각 5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사랑(이하 ‘사랑’이라고 한다)은 2012. 3.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월세 기산일로부터 7년간, 임대차 보증금 490,000,000원, 차임 월 14,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사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점’을 개설ㆍ운영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료의 증감)는 “이 계약기간 4년 경과 후 물가의 변동,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상호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또한 ‘갑’(사랑을 말함)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을’(피고를 말함)에게 주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5. 6.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을 사실상 승계하여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9. 5. 17.까지, 임대차보증금 490,000,000원, 차임 월 14,200,000원(부가세 별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은 차임 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월 2%로 정하고 있었고, 제9조(임차료의 증감)는 “이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물가의 변동,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상호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또한 ’갑‘(원고들을 말함)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을‘(피고를 말함)에게 주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3. 1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