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7-12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288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3. 30. 19:20경 ○○ ○○구 ○○동에 위치한 ○○ 식당에서 경위 B의 인사발령을 환영하는 팀 회식에 참석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소주 1병과 맥주 반병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 ○○구 ○○동에서 호프집을 준비 중인 여자 친구(지인)를 만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구대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지구대 사물함에서 차키를 가지고 나와 ○○지구대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던 본인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30km/h의 속력으로 40분가량을 천천히 운전하던 중, 다음 날 00:24경 ○○ ○○구 ○○동에 위치한 ○○교 앞 노상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확인되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임용된 지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임순경으로서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교양․지시 받아왔고, 4년 연속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 중인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경할 수 있는 표창 등이 없는 점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3. 30.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집 근처 공원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다가 과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당시 학원에서 사귄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동에서 호프집을 한다며 다녀가라고 하였고, 그녀를 만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지구대로 가서 사물함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쪽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고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아 납부하였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소양교육, ○○경찰서의 현장체험교육, 착한마일리지제도 등에 따라 감경을 받아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2011. 4. 7.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전국 경찰에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하여 타 부서 공무원과 형평에 맞도록 징계처분을 하고 불이익도 형평성을 맞추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고, 과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면허정지처분자(혈중알코올농도 0.050%이상 0.10%미만)인 경우에는 경고를 해야 함에도 정직3월의 중징계를 한 것이며, 더구나 소청인은 음주나 사고 전력이 전혀 없고 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한편, 피소청인 답변서를 보면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경찰서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위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직3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겠으나 위원들이 날인을 하였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징계위원 6명 중 4명이 현직 경찰관이고 외부인사 2명이 있지만 근래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로 서장의 지시를 거역할 사람은 없는 바, 징계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타 공무원이라면 경고나 견책을 받을 것인데 경찰관이란 이유로 정직3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가혹하고, 인사 관례에 따라 타 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소경(봉사)에 이르고 있는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으며, 동료경찰관과 선배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공직에 임할 각오인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이나 표창 등 모범경찰관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6. 3. 30. 19:20경~20:50경, 소청인은 ○○ ○○구 ○○동에 위치한 ○○ 식당에서 경위 B의 전입을 환영하는 팀 회식(참석인원 9명)에 참석하여 소주 1병과 맥주 반병을 마셨다.
2) 같은 날 20:50경 팀 회식을 마친 후, 소청인은 같은 팀 경사 C와 함께 2차를 가기로 하고 ○○중학교 부근 ○○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시켜서 함께 먹었으며, 22:00경 함께 맥주집을 나와 걷다가 ○○맨션 1단지와 4단지 사거리에서 C와 헤어졌다.
3) 같은 날 22:25경, 소청인은 귀가 중 ○○ ○○구 ○○동에서 호프집을 준비 중인 여자 친구(지인)와 통화를 한 후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러 ○○지구대로 걸어갔으며, 22: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사물함에서 차키를 꺼내고 지구대 밖에서 동료경찰관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운 후, 23:00경 지구대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던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23:10경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였다.
4) 다음 날인 2016. 3. 31. 00:24경,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동 ○○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확인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5) 2016. 4. 2. ○○경찰서에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16. 4. 11.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4. 11.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4. 1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의결하였으며, 2016. 4. 19. ○○지방경찰청장이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시행)」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에 해당한다.
2)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 관련 지시 및 교육이 수차례 있었고, ‘○○경찰 1+365 의무위반 ZERO프로젝트 선포, 의무위반 메신저 운용, 동료 출퇴근 품앗이’ 등 소속 기관에서 4년 연속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소청인도 평소 조회나 교대시간에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비위 관련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지구대 순찰2팀장은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인사조치 된 후 2016. 6. 24.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2차 감독자인 지구대장은 ○○경찰서 ○○팀장으로 인사조치 되었다.
4) 소청인은 2014. 12. 12. 경찰에 입직하여 총 1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지방청장 표창 2회와 경찰서장 표창 2회가 있으나 이는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감경대상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5) 소청인은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나 징계 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과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에게 ‘경고’를 해야 함에도 ‘정직3월’로 징계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6. 3. 3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 비위 당시 시행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시행)」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경찰서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직3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위원 6명 중 4명이 현직 경찰관이고 외부인사 2명은 근래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로 서장의 지시를 거역할 사람이 없으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함께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서 징계 결정을 하되, 그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거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판단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업무수행의 성격과 그 신분․임용 자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달라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별도로 두고 규율하고 있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직공무원 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이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직속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임용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임경찰공무원임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지방청장 표창 2회와 경찰서장 표창 2회를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훈감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감경대상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