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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8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2016. 6. 30.부터 2025. 7. 31.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거래내역 잔액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7. 12. 원고(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는 C이다)에 대한 채무가 84,793,500원인데 이를 매월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9. 9.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3,793,500원(84,793,500원-1,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9. 30.부터(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1,000,000원은 2011. 8. 30.까지의 분할금을 변제한 것이다) 2016. 5. 30.까지 57개월 동안의 분할금 합계 28,500,000원(500,000원×57개월)은 일시금으로, 2016. 6. 30.부터 2025. 7. 31.까지 110개월 동안에는 매월 500,000원씩을, 2025. 8. 31.에는 나머지 잔액 293,500원[83,793,500원-{28,500,000원 55,000,000원(500,000원×110개월)]을 각 분할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분할금의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인데, 피고가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분할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분할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이 위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취지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여 할 수 없이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