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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피고인 A의 범행 C과 피고인 A은 2015. 12.경 광주 서구 D 원룸 305호, 306호, E 원룸 202호, F 원룸 203호를 각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원룸 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C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C과 피고인 A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C과 피고인 B의 범행 C과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광주 서구 H 원룸 405호, I 원룸 203호, J 원룸 306호를 각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원룸 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C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C과 피고인 B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