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문내면 충무3길에 있는 하남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교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